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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3. 4.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주택,창고,축사)소유자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 동의 필요
❍사업내용-슬레이트 철거·처리(우선지원가구 전액지원)
-지붕개량(우선지원가구1,000만원)
▷시설비95%범위 내에서 개방면수에 따라 최대2,000만원 지원(5%자부담)
❍신청방법:환경위생과 및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문 의:환경위생과(☎22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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