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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5. 3. 4.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 지원범위 및 내용
- 슬레이트 철거·처리
가. 주 택 : 47동(우선지원가구 → 전액지원, 일반가구 → 최대 700만원/동)
나. 비주택 : 2동(철거면적 200㎡이하 전액지원, 200㎡초과분 자부담)
- 지붕개량 : 29동(우선지원가구 →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 → 최대 500만원/동)
* 우선지원가구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접수처 : 사하구 환경위생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해당 첨부서류
○ 문 의 : 사하구 환경위생과(☎220-4422) 또는 부산환경공단(☎921-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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