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안내
❍ 변경사항
기존 |
| 변경 |
· 곡각지 및 모퉁이, 버스정류소 · 감면사항 : 없음 | → | · 곡각지 및 모퉁이, 버스정류소 · 감면사항 : 최초 주민신고 과태료 부과 이후 7일 내 추가 주민신고 과태료 부과 건(최초 건은 부과) |
❍ 시 행 일 : 2025. 4. 1.(화)
❍ 문 의 : 주차관리과(☎220-4565)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