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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신청기간 : 3. 4.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소유자
※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 동의 필요
❍ 사업내용 - 슬레이트 철거·처리(우선지원가구 전액지원)
- 지붕개량(우선지원가구 1,000만원)
▷ 시설비 95%범위 내에서 개방면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지원 (5% 자부담)
❍ 신청방법 : 환경위생과 및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문 의 : 환경위생과(☎22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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