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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접수기간 : 2025. 2. 18.(화) ~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 지원대상 ▷ 다음 조건 모두 충족하는 차량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
②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3.5톤이상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소유
③ (관능검사)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④ (차량상태)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정상가동’ 판정 차량
⑤ (기타)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신청방법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접수* 또는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양식 ▸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 지원금액 :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폐차차량가액 기준) 차등 지원
❍ 문 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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