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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시 1년분에 대하여 10% 감면
납부대상 : 2012. 7. 1. 이전 경유자동차 소유자(최초 등록일 기준)
신청기간 : 2025. 1. 16. ~ 1. 31.
※ 3. 14. ~ 3. 31. 신청 및 납부 : 상반기분에 대해 10% 감면(1년분의 약 5% 감면)
신청방법 : 위택스(wetax.go.kr), 전화, 방문
납부방법 : 은행창구,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ARS(☎142211), 신용카드
문 의 : 사하구청 환경위생과(☎220-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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