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5. 연중계속(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 설치비용의 80% 지원(자부담 20%)
▷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최대 2백만원 이하
▷ 공동주택 : 최대 1천만원 이하
❍ 신청방법 :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임차인 신청 시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첨부
❍ 문 의 : 신평2동(☎220-5247)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