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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빈집(부지) 매도희망자 신청 접수 안내
□ 신청대상: 서구 관내 빈집(부지) 소유자
□ 신청기간: 연중
□ 매입대상: 빈집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빈집 부지(토지)
※ 2024년 신규 등록된 빈집의 경우 2025년 이후 매입 가능
□ 매입조건: 빈집 철거 동의
□ 매입금액: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격
□ 제외대상
○ 공유지분 토지(소유자가 다수), 사권설정 토지, 국공유지
○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 등
□ 문의
○ 부지매입 관련: 창조도시과(☎240-4235)
○ 빈집등록 및 철거 관련: 건축과(☎240-4611, 4615~6)
※ 빈집등록 시기: 매년 1월~2월, 빈집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빈집등록 확인: 빈집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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