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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
1. 신고기간 : 연중계속
2. 신고대상 :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방치공
※ 방치공 : 지하수 개발실패 및 사용종료 후 적절하게 되메움 되거나 자연 매몰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대상에서 누락,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 관정
▢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1. 신고기간 : 2023. 7. 1. ~ 2024. 6. 30.
2. 신고대상 : 관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
3. 신고방법 : 지하수 개발·이용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① 지하수개발·이용허가(또는 신고)신청서
②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③ 원상복구계획서
④ 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대상만 해당)
▢ 문의 : 환경위생과(☎051-309-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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