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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덕천2동] 방치공 및 미등록 지하수 시설 신고 안내

부서명
덕천2동
전화번호
051-309-6386
작성자
김성민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182
내용

 ▢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

   1. 신고기간 : 연중계속

   2. 신고대상 :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방치공

     ※ 방치공 : 지하수 개발실패 및 사용종료 후 적절하게 되메움 되거나 자연 매몰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대상에서 누락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 관정

 

 ▢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1. 신고기간 : 2023. 7. 1. ~ 2024. 6. 30.

   2. 신고대상 : 관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

   3. 신고방법 지하수 개발·이용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① 지하수개발·이용허가(또는 신고)신청서

      ②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③ 원상복구계획서  

      ④ 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대상만 해당)

 

 ▢ 문의 : 환경위생과(☎051-309-4384)

자료관리 담당자

덕천2동
김성민 (051-309-6386)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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