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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적용기간 : ‘24년 10월 ~ ’25년 3월
❍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 및 접수방법 :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 문의 :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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