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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대상으로 분할납부 신청 시 '24. 10월부터 '25. 3월까지 당월 청구요금에 대해 분할 납부(4개월 균등)가 가능함
※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시행 관련 추가 문의: 한국도시가스협회(☎ 070-8282-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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