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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기 간 : 2024. 8. 5. ~ 9. 30.
대 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내 용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 사항이며,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집중단속 기간 : 2024. 10. 1. ~ 10. 31.▷ 기간 내 자진 신고의 경우 미등록 과태료 면제
등록방법 : 동물병원 또는 펫숍을 통해 내장형 시술(등록수수료 1만원), 외장형 목걸이 구입(등록수수료 3천원) 후 등록신청서 작성※등록수수료 외 시술비, 목걸이 구입비 발생 가능
문 의 : 경제진흥과(☎22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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