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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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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1동] 2024년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부서명
괴정1동
전화번호
051-220-5002
작성자
최민준
작성일
2024-09-02
조회수
102
내용

2024년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기    간 : 2024. 8. 5. ~ 9. 30. 

   대    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내    용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 사항이며,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집중단속 기간 : 2024. 10. 1. ~ 10. 31.▷ 기간 내 자진 신고의 경우 미등록 과태료 면제

   등록방법 : 동물병원 또는 펫숍을 통해 내장형 시술(등록수수료 1만원), 외장형 목걸이 구입(등록수수료 3천원) 후 등록신청서 작성※등록수수료 외 시술비, 목걸이 구입비 발생 가능

   문    의 : 경제진흥과(☎220-4475)

자료관리 담당자

괴정1동
최민준 (051-220-500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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