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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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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집중 홍보기간 운영

부서명
남부민1동
전화번호
051-240-6612
작성자
곽영미
작성일
2024-09-20
조회수
264
첨부파일
내용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기    간: 2024. 8. 26.(월) ~ 10. 31.(목)

 □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관내 주민

 □ 주요내용: 부정수급 주요 사례 및 신고처, 신고포상금 등 안내

 □ 홍보방법: 신규 및 기존 수급자 교육, 현수막 및 전광판 홍보문 게시



 * 부정수급이란?

  ▷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등

  ▷ 부정수급의 주요 사례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보장 가구원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 미신고 및 지연 신고

    - 정부양곡 구매 위반: 직접 이용 목적 외 중고 거래 등  

  ▷ 부정수급 적발 시

    - 부정수급 금액 전액 환수

    -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  

  ▷ 부정수급 발견 시 신고처

    - 복지로 콜센터(☎129) 및 홈페이지(www.bokjiro.go.kr)

자료관리 담당자

남부민1동
곽영미 (051-240-661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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