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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기 간: 2024. 8. 26.(월) ~ 10. 31.(목)
□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관내 주민
□ 주요내용: 부정수급 주요 사례 및 신고처, 신고포상금 등 안내
□ 홍보방법: 신규 및 기존 수급자 교육, 현수막 및 전광판 홍보문 게시
* 부정수급이란?
▷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등
▷ 부정수급의 주요 사례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보장 가구원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 미신고 및 지연 신고
- 정부양곡 구매 위반: 직접 이용 목적 외 중고 거래 등
▷ 부정수급 적발 시
- 부정수급 금액 전액 환수
-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
▷ 부정수급 발견 시 신고처
- 복지로 콜센터(☎129) 및 홈페이지(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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