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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부서명
당감2동
전화번호
0516056765
작성자
이정아
작성일
2024-08-08
조회수
138
첨부파일
내용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추진기간 ▷ 2024. 7. 22.(월) ~ 11. 18.(월)      


      ○ 비대면-디지털 조사: 7.22.~8.26.


      ○ 방문 조사: 7.22.~10.15.


      ○ 주민등록표 직권조치(정리): 10.16. ~ 11.12.


 


2.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2024.7.22.~11.05.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감면(최대 80%) 추진


        - 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1/2~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경 가능 


           * 주민등록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5만원 이하(최고한 경우 10만원 이하) 부과 


           ※ 다만, 기존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불가


        - 과태료 징수 시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 과태료의 1/5 추가 감경 가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자료관리 담당자

당감2동
이정아 (051605676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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