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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추진기간 ▷ 2024. 7. 22.(월) ~ 11. 18.(월)
○ 비대면-디지털 조사: 7.22.~8.26.
○ 방문 조사: 7.22.~10.15.
○ 주민등록표 직권조치(정리): 10.16. ~ 11.12.
2.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2024.7.22.~11.05.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감면(최대 80%) 추진
- 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1/2~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경 가능
* 주민등록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5만원 이하(최고한 경우 10만원 이하) 부과
※ 다만, 기존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불가
- 과태료 징수 시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 과태료의 1/5 추가 감경 가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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