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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4. 8. 5. ~ (공급주택 마감 시)
대상: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접수방법: 방문접수(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임대조건: (보증금) 50만원, (임대료) 시중 시세 30% 수준
지원내용: 매입임대주택 20호 지원, 40만원 이내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
문의: 금정구 생활보장과(☎519-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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