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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침수 우려가 있는 단독․공동주택 및소규모 상가
※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 제외
- 1순위 : 과거 침수 피해 발생했던 지역, 바닷가,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등
- 2순위 : 기타 민원 접수 지역
❍ 지원기준 : 설치비용의 80% 지원(자부담 20%)
-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최대 2백만원 이하
- 공동주택 : 최대 1천만원 이하
❍ 신청기한 : 2024. 11월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 문 의 : 사하구 안전총괄과(☎22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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