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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의)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발급‧운영(‘03~)
ㅇ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제4조(청소년증)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③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의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ㅇ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 청소년증 기재사항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일 등
ㅇ (발급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작 : 한국조폐공사
ㅇ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조폐공사 제작·발급 →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학교, 단체ㆍ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ㅇ (용 도)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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