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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연중 상시 -> 8월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대상: 예산낭비 사례, 예산절감 제안, 수입증대 방안 등
- 인센티브: 타당한 신고인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보상금 지급(30~100천원)
- 문 의: 부산진구청 기회조정실(60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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