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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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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부서명
부곡3동
전화번호
051-519-5242
작성자
서규리
작성일
2024-06-20
조회수
578
첨부파일
내용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입니다.

 

  ❍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 모두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 대상

     ▷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청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

     ▷ (기존) 2021. 6. 1.~ 2024. 5. 31. → (연장) 2021. 6. 1.~ 2025. 5. 31. 

     ※ 계도기간 종료 후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    의: 금정구 토지정보과(☎519-4757)

자료관리 담당자

부곡3동
서규리 (051-519-524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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