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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입니다.
❍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 모두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 대상
▷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청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
▷ (기존) 2021. 6. 1.~ 2024. 5. 31. → (연장) 2021. 6. 1.~ 2025. 5. 31.
※ 계도기간 종료 후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 의: 금정구 토지정보과(☎51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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