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개정, 시행(2024.5.16.) 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무단방치 금지 등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업무를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2024. 9. 1.
❍ 견인구역: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정차, 주차 금지 장소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 견인대상: 민원이 접수되어 공무원이 운영사에 통보 후 1시간이내 수거되지 않은 기기
❍ 견인시간: 평일 기준 09:00~18:00
❍ 견인비용(기본): 견인요금 편도 5km까지 40,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 문의: 교통행정과(605-4588)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