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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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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금지 등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업무 개시(당감4동)

부서명
당감4동
작성자
김영주
작성일
2024-07-04
조회수
759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의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개정, 시행(2024.5.16.) 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무단방치 금지 등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업무를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2024. 9. 1.

  ❍ 견인구역: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정차, 주차 금지 장소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 견인대상: 민원이 접수되어 공무원이 운영사에 통보 후 1시간이내 수거되지 않은 기기

  ❍ 견인시간: 평일 기준 09:00~18:00

  ❍ 견인비용(기본): 견인요금 편도 5km까지 40,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 문의: 교통행정과(605-4588)

자료관리 담당자

당감4동
김영주 ()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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