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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등을 허물고 주택의 여유 공간(마당, 화단 등)에 주차면을
조성하는 경우 공사비 최대 40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개인주택내 마당, 화단 등을 정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홍보 바랍니다.
(마당 또는 화단을 조성하여 법정 주차면 규격이 확보되어야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참여 배제 : 불법 건축물, 상업건축물, 기존에 있는 주차면을 정비하는 경우(단 주차면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가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519-4514,4513)으로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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