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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고기간 : 24. 5. 13. ~ 7. 12.
□ 신고포상금 :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 시 신고포상금 지급
▷ 환수결정액 1억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4 ~ 20% 추가지급
□ 신고자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 신 고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팩스(044-202-3906),
우편(세종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신고상담 :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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