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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 가구유형에 따라 2천2백만원 ~ 3천8백만원 미만
▷ 재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2024. 3. 1. ~ 2024.3. 15.
▷ 지급시기: 2024. 6월말 지급 예정
□ 신청방법
▷ 홈택스(모바일/pc)
▷ ARS (1544- 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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