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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안내 >
❍ 지원대상 : 19세~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약통장 가입자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소득·재산)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2천2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월세 12회 지원(최대 240만원)
❍ 신청기간 : 2024. 2. 26.(월) ~ 2025. 2. 25.(화) (1년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신청
❍ 접수기관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일자리경제과
❍ 문 의 처 : 051-607-3661 또는 607-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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