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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 실시 안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1. 목 적 :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의 예방으로 주민보건 향상
2. 대상동물 : 생후 3개월 이상의 동물등록한 개 중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후 1년이 경과된 개
3. 일 시 : 2024. 4. 15(월) ~ 4.26.(금) 10:00~18:00(※ 동별 상이)
4. 장 소 : ○○동물병원(각 동 일정에 맞게)
※ 해당 동 접종일시에 미접종 시 타동 일정에 맞추어 접종 가능
5. 예방주사 시술자 : 관내 동물병원(개업) 수의사
6. 접종백신 : 사독백신
7. 접종비: 5,000원/마리(소유자부담)
※ 단, 동물등록한 경우만 접종 지원(동물등록증 지참 必)
※ 현장에서 동물등록 시 등록시술비(재료비포함) 비용 발생
8. 사육자 준수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접종대상 동물(개)을 사육하는 가정에서는 예방접종을 하여야 함
○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개의 경우 현장에서 등록 안내 및 조치 후 예방접종 가능
○ 생후 3개월 미만, 허약 또는 설사, 구토, 식욕부진, 미열 등 병을 앓고 있는 반려견은 접종에 따른 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미루시고 동물병원에서 자세한 상담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견주 자부담으로 진료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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