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〇 신청기간: 2024. 3. ~ 예산 소진 시 까지
〇 사업대상: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 비주택(창고 및 축사) ※ 공장, 상가 등은 제외
〇 지원순위: ① 타부서 연계사업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상자
② 우선지원가구
③ 소규모 노후화 건축물
(건축면적 작은 순서 → 건축연도가 오래된 순서)
※ 우선지원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〇 지원내용
▷ 슬레이트 철거·처리
- 주 택: 47동(우선지원가구→전액지원, 일반가구→최대 700만원/동)
- 비주택: 2동(철거면적 200㎡이하 전액지원, 200㎡초과분 자부담)
▷ 지붕개량: 24동(우선지원가구→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최대 500만원/동)
〇 문 의: 사하구청 환경위생과(☎051-220-442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