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기본법」제19조 및 20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민방위 편성 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방위 편성됨을 알려드립니다.
【 민방위 편성대원 통지현황 】
가. 통지대상 : 2023년도 민방위대 편성대원
나. 통지방법 : 통장 방문 전달
다. 통지목록 : 임무통지서, 법정제외자 안내문
통장님께서 인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보시고 민방위대원 제외자인 경우051-309-6462번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금년 교육 불참시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으니 대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