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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대부업 명함형전단지(일수명함) 수거보상제 실시

부서명
괴정3동
전화번호
051-220-5062
작성자
고나리
작성일
2024-02-27
조회수
686
첨부파일
내용

  ○ 주요내용 : 불법대부업 명함형전단지(일수명함) 수거에 따른 보상 지급

  ○ 추진기간 : 2024. 3. 1.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상기준 : 1장당 30원, 1인당 월 10만원 ▷ 보상금은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상 사하구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

  ○ 신청안내 : 사하구청 도시정비과 방문하여 100매 단위로 접수 및 보상금 신청서 작성

                     ※ 근무시간 내 방문

                     ※ 신분증, 등본, 통장사본 지참

  ○ 유의사항

      ※ 1세대당 1인만 신청 가능

      ※ 타인명의 통장 및 대리신청 불가

      ※ 환경미화원, 유동광고물정비근로자(자활,기간제)등 세대 제외

      ※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문제는 구청에서 책임지거나 보상하지 않음

  ○ 문의 : 사하구청 도시정비과(220-4718)

자료관리 담당자

괴정3동
고나리 (051-220-506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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