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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기준일(‘24.3.1.)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고등학교, 타 시·도 소재 중학교,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교복을 착용하는 신입생
※ 부산시내 중학생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 1인 335,000원 / 동·하복비 (최초 구입 1회 지급)➪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방법
*집중신청기간:3. 6. ~ 3. 31.
-학교 접수(관내고등학교 신입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보조금24 신청(부산시외 중학교 신입생, 관외고등학교 신입생)
*상시신청기간:4. 1. ~ 12. 13.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보조금24 신청(부산시외 중학교 신입생, 관내외 고등학교 신입생)
⚪ 신청인
*지급대상자 본인, 학부모 또는 보호자
⚪ 구비서류
*신청서
* 통장 사본 (학부모 또는 보호자)
* 신분증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 시 학생과 주소가 다를 경우에만
* 재학증명서 * 부산시외 학교 또는 학교 이외 교육기관 학생일 경우에만
❍ 문 의: 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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