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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1. 25.(목) ~ 연중
❍ 신청대상 : 10면 이상 주차시설을 갖춘 교회, 학교, 공동주택 등 건축주
❍ 사업내용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물 설치비 지원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시설보수 및 개선사업 계획서
❍ 신청방법 : 사하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및 우편접수
❍ 문 의 : 사하구청 교통행정과(☎051-22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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