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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구민안전보험이란?
동래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장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2024. 1. 1. ~ 2024. 12. 31.(1년)
[보험료] 동래구에서 일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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