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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연중상시
○ 대상시설 :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주차가능 차량 : 전기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 부과기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제16조
○ 위반행위 및 과태료
․ 일반차량 주차 / 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 10만원
․ 충전 구역표시 및 충전시설 훼손 ▷ 20만원
․ 급속충전시설에 친환경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 완속충전시설에 친환경차가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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