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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

부서명
괴정3동
전화번호
051-220-5062
작성자
고나리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848
내용

 ○ 시행시기 : 연중상시

 ○ 대상시설 :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주차가능 차량 : 전기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 부과기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제16조

 ○ 위반행위 및 과태료

․ 일반차량 주차 / 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 10만원

․ 충전 구역표시 및 충전시설 훼손 ▷ 20만원

․ 급속충전시설에 친환경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 완속충전시설에 친환경차가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 10만원


자료관리 담당자

괴정3동
고나리 (051-220-506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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