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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가.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31.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나. 보장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다. 가입절차 : 금정구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라.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23개 항목
마. 보 험 료 : 주민 부담분 없음(금정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바.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시 피보험자가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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