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지원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지원내용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 이주비 지원
❍ 신청방법
- 온 라 인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주택 > 주택 > 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신청)
- 방문접수 :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방문접수 허용
❍ 문 의 : 사하구 토지정보과(☎220-4764)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