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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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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관련 홍보(당감4동)

부서명
당감4동
작성자
김영주
작성일
2024-01-11
조회수
444
내용

     ❍ 사업대상 :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

     ❍ 지원사업 : 공용부분 보수(옹벽보수, 담장허물기, 도로포장 등)는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 가능

        ※ 급경사지 옹벽 보수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예정

     ❍ 지원조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70% 이상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주의사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수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필요

       ▷ 신청 사업에 대하여 물량이 정확하게 산출되는 견적서 2부 이상 제출

       ▷ 1차 접수 : 2024. 1. 31.(화)까지

         ※ 문의/신청 : 부산진구 건축관리과(☎051-605-6432~3)

자료관리 담당자

당감4동
김영주 ()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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