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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
❍ 지원사업 : 공용부분 보수(옹벽보수, 담장허물기, 도로포장 등)는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 가능
※ 급경사지 옹벽 보수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예정
❍ 지원조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70% 이상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주의사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수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필요
▷ 신청 사업에 대하여 물량이 정확하게 산출되는 견적서 2부 이상 제출
▷ 1차 접수 : 2024. 1. 31.(화)까지
※ 문의/신청 : 부산진구 건축관리과(☎051-605-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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