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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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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제도 운영

부서명
선두구동
전화번호
051-519-5352
작성자
선두구동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457
첨부파일
내용

 

<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제도 운영>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 경감제도 개요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 경감금액 : 최대 148천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산도시가스사,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 준비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자료관리 담당자

선두구동
선두구동 (051-519-535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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