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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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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평동]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부서명
구평동
전화번호
051-220-5392
작성자
정지윤
작성일
2023-12-04
조회수
349
내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선 거 일 : 2024. 4. 10.(수)

   □ 사직기한 : 2024. 1. 11.(목)까지 (선거일전 90일까지)

   □ 사직대상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리·반의 장

   □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문    의 : 총무과(☎ 220-4112)

자료관리 담당자

구평동
정지윤 (051-220-539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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