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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선 거 일 : 2024. 4. 10.(수)
□ 사직기한 : 2024. 1. 11.(목)까지 (선거일전 90일까지)
□ 사직대상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리·반의 장
□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문 의 : 총무과(☎ 22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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