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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 지원대상 : 22세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모
(1순위) 만 19세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무관)
(2순위) 만 22세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이하)
※ 1순위는 만 20세 도달시까지, 2순위는 1년간 생활비 지급
❍ 문의사항 : 02-727-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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