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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사업
- 통장개설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국가에서 월10만원 내에서 1:2매칭 지원
❍ 변경내용 :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기준 확대
- 변경 전 : 만12세~17세, 중위소득40%(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변경 후 : 만0세~17세 , 중위소득50%(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시 행 일 : 2024년 1월부터
❍ 가입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사하구청 복지정책과(☎051-220-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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