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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
□ 단속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4개월), 평일 06시 ~ 21시(토·공휴일)
□ 단속지역 : 부산 전지역 및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방법/조치 : CCTV 단속, 과태료 10만원(1회/일)
□ 문 의 : 환경위생과(☎ 22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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