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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북구 이웃애(愛) 희망나눔 사업>
❍ 사업내용 : 지역 내 개인‧기업‧단체로부터 자발적인 기부‧후원을 받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사업’
❍ 후원대상 : 위기가정 및 복지소외계층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후 결정된 이웃
❍ 후원신청 : 일시‧정기 신청서를 북구 및 관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출
❍ 후원금액 : 3,000원부터 기부 가능
❍ 후원혜택 : 연말정산 시 세액 소득(세액) 공제 가능
※ 후원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
❍ 문 의 : 북구 복지정책과(309-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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