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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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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문화마을체험 게스트하우스 및 미니주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부서명
초장동
작성자
최지현
작성일
2023-11-27
조회수
362
내용

「비석문화마을체험 게스트하우스 및 미니주택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23. 12. 17.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 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가. 예 고 명: 비석문화마을체험 게스트하우스 및 미니주택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설치장소: 부산 서구 초장동 38-198번지 외 2필지 일원 (사업대상지)

  다. 설치대수: 13대 (시설 내․외부)

  라. 예고기간: 2023. 11. 27. ~ 12. 17.(21일 간)

  마. 예고방법: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http://www.bsseogu.go.kr) 및 게시판

  바. 의견제출 방법: 우편 또는 팩스(051-240-4239)

자료관리 담당자

초장동
최지현 ()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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