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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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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을 정비합니다. [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사업]

부서명
초장동
작성자
최지현
작성일
2023-11-25
조회수
399
첨부파일
내용



빈집(부지) 매도희망자 신청 접수 안내


□ 신청대상: 서구 관내 빈집(부지) 소유자

□ 신청기간: 연중

□ 매입대상: 빈집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빈집 부지(토지)

   ※ 2023년 신규 등록된 빈집의 경우 2024년 이후 매입 가능

□ 매입조건: 빈집 철거 동의

□ 매입금액: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격

□ 제외대상

  ○ 소유자가 다수인 공유지

  ○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 등

□ 문의 

  ○ 부지매입 관련: 창조도시과(☎240-4235)

  ○ 빈집등록 및 철거 관련: 건축과(☎240-4614)

자료관리 담당자

초장동
최지현 ()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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