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 안내 ]
* 대 상: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 내 용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가족사랑카드 발급 기준이 변경(3→2명)
-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및 차량스티커 부착 차량에 대하여 주거지전용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50%)
* 방 법: 가족사랑카드,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지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 051-310-3164
※ 감면신청일을 기준으로 요금 감면
※ "가족사랑카드"는 휴대폰 "B-PASS"앱을 통해 바로 발급 가능
붙임 안내문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