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범천1동]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 단속지역 : 부산시 전역
❍ 단속기간 : 2023.12.1.~2024.3.31. 4개월간, 06시~21시(토·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방법/조치 : CCTV 단속, 과태료 1일 10만원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3.)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