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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내 용: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자체 기부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을 제공받는 제도
❍ 기부주체: 개인(법인, 단체 기부불가)
❍ 기 부 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
❍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시스템(https://www.ilovgeohyang.go.kr) 또는 전국 농협지점 방문
❍ 기부금액: 개인당 1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 혜 택: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 문 의: 금정구청 총무과(☎51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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