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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시행시기: 2023. 12. 1. ~ 2024. 3. 31.(4개월)
▷ 모의 단속: 2023. 11. 6.(월) ~ 11. 24.(금)
▷ 통지 방법: 차주에게 적발여부, 사업 참여 독려 등 안내문자 발송
❍ 대상지역: 부산광역시 전역
❍ 대상차량: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차량 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콜센터(1833-7435)
※ 제외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상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경찰‧소방 등 국가특수공용차량, 친환경차량 등
- (한시적) 영업용, 저감장치 부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단속방법: CCTV 단속(22개 지점, 34대)
❍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건(1회/1일, 최초단속지) 부과
❍ 문 의: 금정구 환경위생과(☎519-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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