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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 신고기한: 2023. 11. 12. ~ 2024. 2. 10.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선거일: 2024. 4. 10.)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신고방법: 인터넷, 전자우편, 서면 등
▷인터넷 신고·신청 : ova.nec.go.kr
▷우편/전자우편(우리 구 주민) : 금정구 총무과 / autism@korea.kr
❍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 제 출 처(서면)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재외투표 기간: 2024. 3. 27. ~ 4. 1. ※ 공관별로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문 의: 금정구 총무과(☎51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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