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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주민등록 기준 사하구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
❍ 지원기준 :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납부액 기준)
❍ 지원내용 : 1인당 연1회 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 지원 (최대 8만원 한도 내) ▷ 붙임파일 자격시험 인정분야 확인
❍ 접수기한 : 2023. 12. 20.(수) 까지 ※ 단, 예산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신청방법 :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aha.go.kr/startup)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 문 의 처 : 사하구청 일자리복지과(☎22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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