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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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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기준 확대 시행 알림

부서명
장전2동
전화번호
051-519-5306
작성자
박선민
작성일
2023-11-10
조회수
392
내용

<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 시행 알림>


  ❍ 시 행 일: 2023. 10. 31.  

  ❍ 내    용: 다자녀가정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시행

  ❍ 대    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두자녀 이상 가정

  ❍ 지원내용: 가족사랑카드 발급 등 자녀수별 우대혜택 지원

  ❍ 문    의: 금정구 가족정책과(519-4365)

자료관리 담당자

장전2동
박선민 (051-519-5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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