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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 시행 알림>
❍ 시 행 일: 2023. 10. 31.
❍ 내 용: 다자녀가정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시행
❍ 대 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두자녀 이상 가정
❍ 지원내용: 가족사랑카드 발급 등 자녀수별 우대혜택 지원
❍ 문 의: 금정구 가족정책과(519-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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